Thailand Reopens

11월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저위험 국가 총 46개국 방문객에게 무격리 개방합니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태국 무격리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도착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초 1박 격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최소 출발 전 21일 동안 격리 면제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
  •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2차까지 모두) 및 영문접종 증명서
  • SHA+(정부 위생 안전 인증 호텔) 또는 AQ(정부 지정 격리 호텔) 1박 예약 확인서(결제 증명서 확인)
  • 최소 5만 달러 보장 여행자 보험 증서(영문 사본)
  • 출발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코로나19 검사 결과(영문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
  • 도착 즉시  RT-PCR 코로나19 검사(호텔 예약 시 코로나 검사 비용 포함 결제)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입국자는 조건에 따라 기존에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지역격리 7일을 하거나 또는 호텔 자가격리 10일을 해야 합니다.

태국 내 개방 지역은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적 있는 17개의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이들 지역은 10월 31일 23시부터 야간 통해 금지가 해제될것으로 태국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방콕, 사뭇쁘라칸(수완나품 공항), 촌부리(파타야, 방라뭉, 좀티엔, 방사레, 꼬시창, 시라차), 라용(코사멧), 푸켓, 치앙마이(무앙, 매림, 매탱, 도이타오), 뜨랏(코창), 쁘라쭈압끼리깐 (후안힌, 농깨), 수랏타니, 크라비, 팡아, 펫차부리(차암), 라농(코 파얌), 로이(치앙칸), 부리람(무앙), 농카이(무앙, 시치앙마이, 타보, 상콤), 우돈타니(무앙, 나영, 농한, 쿰파와피, 반둥)

한편 기존에 태국을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필수로 발급받아야 했던 입국허가서(COE) 폐지 여부와 기타 세부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11월 초 태국 입국을 앞둔 여행객은 향후 있을 세부 지침 발표를 예의주시하시거나 태국대사관 웹싸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 뉴스코리아(http://www.newskorea.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