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발급방법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UPDATED DATE : 7/26/2024

1. 거소증이란

  •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를 열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 거소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발급처

  • 거소증은 대사관/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받지 않으며, 한국내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발급방법

  •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대사관/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재외동포 비자( F4 VISA)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만약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한 경우라면, 대사관/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동시 신청 가능)
  • 또한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처벌후 거소신고)

 

국적상실 신고방법 알아보기

재외동포 비자 발급방법 알아보기 1

재외동포 비자 발급방법 알아보기 2

 

4. 구비서류

  1. 거소신고(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시민권증서 원본
  3. 컬러 사진 1매(3.5cm×4.5cm)
  4.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 (2008.1.1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 수리가 안된 자 :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국적상실신고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대사관의 확인공증서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 본인 명의 집일 경우 등기부 등본(3개월 내 발급),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가족 또는 친척 집에 거주할 경우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6. 수수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5. 처리과정

  1. 반드시 사전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가능   방문예약 방법 알아보기
  2.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3. 신청
  4. 접수
  5. 처리

 

6. 참고사항

  •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아포스티유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 입국하신 후 거소증 연장 및 발급. 의료보험가입, 은행, 세금관련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45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